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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: 2025년 7월부터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. 이에 따라 기존에 필요하던 재산정 신고(근로소득 발생 시 연금액 조정 신청)도 사실상 필요 없게 됩니다. 하지만 2025년 이전까지는 근로소득이 생길 경우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재산정 신청을 해야 하며,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 환수 또는 감액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제도 개정 핵심 내용, 재산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,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
목차
- 국민연금 수급 기본 구조
- 기존 감액 제도: 왜 연금이 깎였을까?
-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핵심 내용
- 근로소득 발생 시 재산정 신고란?
- 재산정 신고(신청) 방법 자세히 보기
- 주의할 점 및 세금·건강보험료 영향
- 정리: 국민연금 수령자는 이렇게 대응하세요
국민연금 수급 기본 구조
항목 내용 수급 연령 정상 수급: 만 63세 (출생연도별 다름) 조기 수급 만 60세부터 신청 가능 (매년 6% 감액)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 이상 (10년 이상) 연금 종류 노령연금, 장애연금, 유족연금 ⚠ 기존 감액 제도: 왜 연금이 깎였을까?
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근로소득이 있으면, 월 270만 원(2025년 기준) 이상일 경우 그 달의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되었습니다.
이유: 과거 제도는 “연금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것”이라는 원칙에 기반했기 때문입니다.
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핵심 내용
구분 2025년 6월까지 2025년 7월부터 조기연금 + 근로소득 월 270만 원 초과 시 연금 감액 감액 없이 전액 수령 재산정 신고 근로소득 발생 시 필수 신고 필요성 완화 예상 정상 노령연금 감액 없음 동일 유지 근로소득 발생 시 재산정 신고란?
‘재산정 신청’이란 국민연금 수령자가 소득, 가족관계, 가입 이력 등에 변화가 생겼을 때 연금 수급액을 다시 조정 요청하는 절차입니다.
재산정 신청이 필요한 대표 사례
-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생겼을 때
- 근로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(감액 중지 가능)
-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소득 이상 발생
- 가입 이력이 추가 확인되어 연금액 상승 가능할 때
재산정 신고(신청) 방법 자세히 보기
온라인 신청
-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
- 공동인증서 로그인
- [전자민원] → [연금신청/변경] 메뉴 클릭
- 재산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
오프라인 신청
- 지사 방문, 팩스, 우편으로 서류 제출 가능
- 필요서류: 신청서, 신분증 사본, 근로소득 증빙자료 (급여명세서, 원천징수영수증 등)
주의할 점 및 세금·건강보험료 영향
- 종합소득세: 연금 + 근로소득 + 금융소득 합산 시 매년 5월 신고 필요
- 건강보험: 소득이 일정 수준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→ 지역가입자로 전환
정리: 국민연금 수령자는 이렇게 대응하세요
상황 조치 방법 2025년 전 조기수급 중 근로 시작 재산정 신청 필수 2025년 이후 근로소득 발생 감액 없음, 신고 필요 완화 장애연금 수급 중 소득 발생 재산정 신청 및 자격 검토 기초연금 병행 수급자 별도 소득·재산 조사 대상